세네갈 재외국민

신고

주한 세네갈인은 관할 구역에 도착하는 즉시 대사관에 신고해주십시오. 신고해야 대사관 측에서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와 그 규모, 지리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관 신분증 준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관 신분증 지원서(웹에서 이용 가능함)
  • 세네갈 국민 신분증명서(국가 신분 증명서 또는 여권)의 원본 및 사본
  • 여권 사진3매
  • 인지대 3700원

공관 신분증의 이점

공관 신분증은 사진과 신원 증빙을 포함한 녹색 카드 형식이며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세네갈 확정 귀국 시 제적 증빙서를 발행합니다. 이 외에도 귀하의 구매 명세와 관련된 관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관에 출석 시, 해당 부서에서는 해외 거주지 증빙을 요청합니다. 이때 공관 신분증이 유일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귀하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여권이나 신원 증명서 대신 “공관 신분증”을 항상 휴대하고 여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한 경우, 재외 공관에서 지체없이 무상으로 새로운 공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나 체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본인의 “공관 신분증”을 소지한 상태이거나 해당 국가의 관할 당국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관계자는 귀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공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공관 신분증은 결코 신분 증명서는 아닙니다. 공관 신분증을 발급하는 주체는 바로 영사관입니다. 국외 거주 당사자가 해당 국가에서 최종 출국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공관 신분증을 해당 발급 관청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공된 정보는 영사관 서류에 동봉되고 비공개로 엄격하게 보관됩니다. 또한, 사적 접속, 제어 및 수정 권한을 영구적으로 보유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송달이 가능합니다.

공관 신분증 지원서 다운로드

 

결혼

대사관은 한국에서의 결혼 기록을 증빙하거나 세네갈 국민 2인 또는 세네갈 국민 1인과 외국 국적자 1인 간의 결혼 등본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증빙을 위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관계 기관에서 발급한 결혼 증명서 사본
  • 각 배우자의 신원 증빙 서류 사본
  • 각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대사관에서 결혼 증빙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파일을 동봉해야 합니다.

  • 양식 (링크 참조), 완료 예정
  • 3개월 이내의 출생 증명서(배우자 별로 결혼 측면 언급 사항 포함)
  • 해당 배우자들의 유효한 신원 증빙 서류 사본
  • 증인 2인의(배우자 별로 각 1인) 확인서 사본
  • 3개월 이내의 독신 증빙서(또는 3개월 이내의 이혼 증명서)

이와 같은 해당 서류를 제출한 후, 대사관 결혼 증빙까지 일요일 및 휴일을 제외한 15일 간의 관찰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혼 지원서 양식 결혼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출생

한국에서 출생한 세네갈 부모(부 또는 모)의 자녀는, 구청에 출생 신고를 한 이후, 세네갈 대사관에 반드시 신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하 등본)은 출생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증빙에 해당합니다.

등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유관 기관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 사본
  • 부모(부 또는 모)의 세네갈 국민 신원 증빙 서류 사본

 

사망

세네갈 국민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대사관에 고지하여 해당 기록 또는 등본을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관계 영사는 사망 기록 등본 용도로 해당 지역 관할 당국에서 발급한 사망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사망자의 출생 신고서 공란에 신고된 사망 내역이 등기됩니다. 가족 관계 영사는 해당 신고서에 직접 등기합니다. 해당 란에 사망자의 출생 신고가 접수된 경우, 출생지에 상관없이, 외무부를 통해 출생국의 가족 관계란에 사망 통지가 송달됩니다.

주의: 대사관은 사망자 친척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유해의 본국 송환을 위한 유해 안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유해 안치 허가증

유해 안치 허가증은 유해를 본국에 송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사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등재된 사망자 본인의 가까운 친척이 요청해야 발급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 신분 증명서
  • 사망 진단서
  • 비전염병 증명서
  • 매장 절차 용도로 영토 출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현지 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증명서